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 223만6300원이면 실제 얼마 받을까?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223만6300원이 찍힌다고 해서 이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미 확정된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은 실제 숫자로 계산하고, 아직 2027년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억지로 추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 실수령액을 한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간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209시간
2,236,300원
2026년보다 월급은 정확히 얼마나 오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에는 시간급이 380원 오르면서 월 최저임금도 79,420원 늘어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간 세전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연간 953,040원 증가는 세전 최저월급을 12개월 모두 받은 경우의 단순 비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비과세 수당, 결근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23만6300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실수령액입니다. 2027년 최저월급은 확정됐지만 2027년에 적용할 모든 공제기준이 지금 동시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에 근로자 부담 5%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는 구조가 확정돼 있습니다. 2027년 전체 보험료율은 10%이고,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몫은 5%입니다.
월급 2,236,300원이라면 국민연금은 약 111,8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려 정합니다.
2,236,300원 → 기준소득월액 2,236,000원
2,236,000원 × 5% = 근로자 부담 111,800원
단순 계산 111,815원과 왜 다를까요?
2,236,300원에 바로 5%를 곱하면 111,815원이지만 실제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과 신고소득이 같다고 가정할 때 천 원 미만 절사 규칙을 적용하면 2,236,000원이 되어 근로자 부담은 111,800원입니다. 실제 회사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다르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국민연금만 뺀 금액은 2,124,5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2027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지금 얼마라고 써야 할까요?
| 항목 | 현재 기준 | 금액·상태 |
|---|---|---|
| 세전 최저월급 |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 | 2,236,300원 |
| 국민연금 | 2027 근로자 5%, 기준소득월액 2,236,000원 가정 | 약 111,800원 |
| 건강보험 | 2027 공식 보험료율 확인 후 반영 | 확정 대기 |
| 장기요양보험 | 2027 공식 기준 확인 후 반영 | 확정 대기 |
| 고용보험 | 현재 근로자 부담 0.9%, 2027 적용 시점 재확인 | 추후 재확인 |
| 소득세·지방소득세 | 2027 간이세액표·부양가족·비과세 수당 반영 | 개인별 차이 |

현재 답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론
세전 2,236,300원은 확정됐고 국민연금은 이 글의 가정에서 약 111,800원입니다. 다만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최종 세금 기준을 모두 반영하기 전에는 최저월급 실수령액을 한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요율은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2027년 요율은 공식 결정이 나온 뒤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왜 월급 계산에 209시간을 곱할까요?
월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월급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사용한 금액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20시간·3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가 있다면 월급 계산도 달라집니다.
월급이 이미 223만6300원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오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이미 시간당 10,700원 이상이라면 회사가 월급을 무조건 79,420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상여금·복리후생비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
-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수습근로자 감액 여부
월급에서 실제로 무엇이 빠지는지 계산 구조부터 보고 싶다면 월급 300만 원의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질까요?
연차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상임금이 함께 오르는 근로자라면 연차 1일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전체가 곧 통상임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은 연차 5일 남았다면 수당으로 얼마 받을까?에서 실제 월급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 다시 확인할 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수령액입니다
최저임금 10,700원은 이제 확정됐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의 핵심은 2027년 월급에서 실제로 빠질 공제액입니다.
- 확정 완료: 최저임금 10,700원 · 월 2,236,300원
- 확정 완료: 국민연금 총 10% · 근로자 5%
- 다음 업데이트: 2027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 재확인: 2027 고용보험 적용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7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실수령액
월급생활연구소 한 줄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월 79,420원 오르며 국민연금은 월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할 때 약 111,800원입니다. 최종 실수령액은 남은 2027년 공식 공제기준이 확정된 뒤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 금액과 보험료율,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 2027년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확정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8월 10일 현재 공식 확정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최종 실수령액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실제 실수령액은 비과세 수당·부양가족·세금·회사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