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신청조건1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육아휴직, 방학은 30일 전·입원은 당일 신청 아이 방학은 다음 주부터인데 맡길 곳이 없거나, 갑자기 입원해 며칠 동안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달씩 쓰지 않고 딱 1주만 쓸 수는 없을까?”2026년 8월 20일부터는 가능합니다. 자녀의 방학·휴원·휴교·질병·사고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생기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주씩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라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구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신청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은 30일 전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자녀 입원처럼 긴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먼저 보는 결론2026년 8월..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