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애매해서 오전 9시까지 회사에 가기 어렵습니다. 10시에 출근하면 한 시간치 월급이 깎일까요?”
회사가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면, 월급을 깎지 않는 것이 제도의 핵심 조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내일부터 혼자 10시에 출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법정 출근시간 변경권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시행하고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매일 1시간 단축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지원 내용
월 30만 원
사업주에게 최대 1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태로 회사와 합의해 운영해야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조건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회사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단축 전 근무 | 통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 |
| 단축 후 근무 |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매일 1시간 단축 |
| 급여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
| 사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지원은 최대 1년 |
| 근태관리 |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2026년 7월부터 근속 6개월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지원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근속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 근거 규정 제출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제도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반드시 오전 10시 출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오전 9시 출근 → 오전 10시 출근
- 기존 오후 6시 퇴근 → 오후 5시 퇴근
- 회사의 근무표에 맞춰 매일 1시간을 다른 시간대로 단축
핵심은 매 근무일에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면서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합의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정말 한 푼도 줄지 않나요?
정부 지원을 받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매달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한 시간 줄어든 만큼 기본급을 비례 삭감했다면 이 사업의 취지와 지원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급여명세서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처럼 근무실적과 연동된 변동수당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그대로’는 단축을 이유로 정해진 임금을 깎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 지원금 30만 원은 근로자가 받나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은 월급에 더해 받는 육아수당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얻는 혜택 | 매일 1시간 육아시간 확보 |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
| 급여 처리 |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없음 |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 |
| 신청 주체 | 회사에 사용을 요청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 |
회사에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자체는 근로자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와 근무시간 변경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정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다릅니다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성격 | 노사 합의형 사업주 지원사업 |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제도 |
| 근로시간 | 매일 1시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 주 15~35시간 범위 |
| 임금 | 임금 삭감 없음 | 회사 임금은 줄 수 있고 정부 단축급여 지원 |
| 정부 지원 |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 요건 충족 근로자에게 단축급여 |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활용할 수 없지만,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할 때 확인할 순서
- 자녀 나이와 학년이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여부를 문의합니다.
- 10시 출근 또는 1시간 조기퇴근 등 원하는 시간대를 제안합니다.
- 단축 전후 출퇴근시간과 임금 유지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전자 출퇴근기록을 빠짐없이 관리합니다.
-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자·기계적 출퇴근기록 누락일이 한 달에 4일 이상인 경우
-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 매일 1시간 단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을 삭감한 경우
- 지원대상 회사 규모나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해당 월의 정부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 10시 출근과 조기퇴근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 전자 출퇴근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지
- 단축기간과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월급생활연구소 한 줄 정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회사와 합의해 사용한다면 하루 1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이므로 인사담당자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일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지원대상 여부, 실제 근무시간 운영과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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