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보는 돈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3년 일했다면 흔히 “300만 원 × 3년 = 900만 원쯤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는 맞지만, 실제 법정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정확한 재직일수, 정기상여금, 일부 연차수당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퇴직금 제도가 무엇인가”보다 내 월급과 근속기간이면 세전으로 대략 얼마인지, 어떤 돈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거나 빠지는지를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는 퇴직금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빠르게 보기
1년 미만 근무 →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대상 가능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오간 단시간 근로자 → 실제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확인
퇴직금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마지막 3개월의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의 안분액, 조건을 충족한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급별·근속기간별로 먼저 대략 얼마인지 볼까요?
아래 표는 월급이 매달 동일하고 별도 상여금·연차수당·변동수당이 없으며, 30일분 평균임금이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는 단순 예상값입니다.
| 세전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 원 | 약 250만 | 약 750만 | 약 1,250만 | 약 2,500만 |
| 300만 원 | 약 300만 | 약 900만 | 약 1,500만 | 약 3,000만 |
| 350만 원 | 약 350만 | 약 1,050만 | 약 1,750만 | 약 3,500만 |
| 400만 원 | 약 400만 | 약 1,200만 | 약 2,000만 | 약 4,000만 |
이 표만 보고 회사가 준 퇴직금이 맞다·틀리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실제 퇴직일에 따라 89~92일 정도가 될 수 있고,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정확히 3년 근무한 사례로 계산해보면
월급: 3,000,000원
근속기간: 정확히 3년
퇴직일: 2026년 4월 1일 가정
직전 3개월: 2026년 1월 1일~3월 31일, 총 90일
상여금·연차수당·변동수당 없음
3개월 임금총액: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30일분 평균임금: 3,000,000원
3년 예상 퇴직금 = 약 9,000,000원
상여금은 퇴직금에 무조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여금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음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상여금
이런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지 않고,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성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합니다.
반대로 회사 이익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일회성 경영성과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금성 상여금 2,400,000원 → 3/12 = 600,000원
연차수당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전부 퇴직금에 넣는다”라고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종류 | 평균임금 포함 |
|---|---|
|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해당 수당액의 3/12 포함 가능 |
|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당해 연차 미사용수당 | 포함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7월 안내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했고 이미 미사용수당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해당 수당액의 3/12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 자체의 금액은 연차 5일 남았다면 수당으로 얼마 받을까?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있으면 900만 원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3개월 기본 임금: 9,000,000원
연간 정기상여금 2,400,000원 → 3/12 = 600,000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600,000원 → 3/12 = 150,000원
평균임금 계산용 3개월 총액: 9,750,000원
1일 평균임금: 9,750,000원 ÷ 90일 = 약 108,333원
30일분 평균임금: 약 3,250,000원
3년 예상 퇴직금: 약 9,750,000원
같은 월급 300만 원·같은 3년 근무여도 이 가정에서는 약 900만 원 → 약 975만 원으로 7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회사 계산액이 내 예상보다 적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수당 총액 확인
- 최근 1년 정기상여금 총액 확인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이전 연차수당 확인
- 정확한 입사일·퇴직일로 총 재직일수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입력해 비교
- 차이가 크면 인사담당자 또는 1350에 산정근거 확인
월급 자체의 통장 입금액이 궁금하다면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계산과 비교해보세요.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금액은 세전 퇴직금 예상액입니다. 실제 계좌 입금액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월급생활연구소 한 줄 정리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정확히 3년 근무했다면 약 900만 원이 퇴직금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임금성이 있는 정기상여금과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실제 법정 퇴직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도 공식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세전 예상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일, 정확한 재직일수, 최근 3개월 임금 구성, 임금성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제외기간,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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