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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당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by alice0706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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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 월급도 매달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월급보다 한 달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 늘어납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 빠른 계산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인상액

+79,420원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2026년 7월 30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므로 최종 고시 전까지는 본문에서 ‘최저임금안’으로 구분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숫자로 비교하면

구분 2026년 2027년 의결안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간 세전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월 79,420원 인상은 세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27년에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실제 통장 증가액은 달라집니다.

왜 월급 계산에 209시간을 곱할까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한 달 평균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유급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236,300원이 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요건이 다르고, 주 20시간·3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짧다면 근로계약상 월 환산시간도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월급은?

주 5일, 하루 4시간으로 주 2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환산시간은 약 104.5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주 5일 예시

10,700원 × 104.5시간 = 월 1,118,150원입니다. 결근이나 근무일 변동, 주휴수당 미발생 주가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급이 이미 223만 원보다 많다면 무조건 오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이미 10,700원 이상이라면 회사가 자동으로 79,420원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급이 낮고 식대·상여금 등이 포함된 급여라면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 보지 말고 급여 항목 전체를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식대·교통비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

한 줄 정리

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을 주 40시간·월 209시간에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한 달 79,420원 오릅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 10,700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가 나오면 ‘의결안’ 표현, 적용 금액과 공식 링크를 다시 확인하세요. 월급과 실수령액은 근로시간·주휴수당·비과세 수당·4대보험·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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