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반기신청1 12월에 먼저 받는 근로장려금, 월급 받는 직장인도 대상일까? 2026년 반기신청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면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가 무조건 들어오는 걸까?”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반기분은 원칙적으로 12월 말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다만 2026년부터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심사에 활용하면서,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선지급을 유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신청 대상이라고 해서 12월 입금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상 가능성 빠른 판정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가능성 높음월급제 직장인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계약직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2026.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